라라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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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55-286-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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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이용절차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01원무과 방문

02신분증확인및구비서류제출

03수납및증명서수령

※당일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사본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환자본인신청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신청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사위,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신청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5번의 예외사항(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의실불명,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5.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3.7 개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