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이용절차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01원무과 방문
02신분증확인및구비서류제출
03수납및증명서수령
※당일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사본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환자본인신청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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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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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사위,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신청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5번의 예외사항(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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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의실불명,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5.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3.7 개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